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 현로 1에 있는 고현 초등학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한 아파트 쪽에서 평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2 세) 가 운전하는 D 카 이런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차로로 진입하여 그곳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2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