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08:42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북한산 쪽에서 덕성 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보행자의 통행도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교 행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 또한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인도 위에 있는 피해자 D(67 세) 을 피고인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역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피해자 G(32 세) 이 운전하는 H 싼 타 모 승용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