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1.10 2018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7. 13:4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8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번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반복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운전을 하던 중 건물을 들이받아 건물과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파손되고 자신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