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5:18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원호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하고 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4%)도 낮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기도 하여 사고 위험성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1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