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06:07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번영로에 있는 약사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병영 오거리 쪽에서 복 산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복 산 사거리 방면에서 약 사초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 여, 50세) 이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오토바이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5,726,4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1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사고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