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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4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06:50 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SK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야음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제 1 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06:5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번영로 야음 사거리 앞 편도 6 차선의 도로를 도산 사거리 방면에서 야음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때 미리 점멸 등을 넣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B이 운전하는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대거 친 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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