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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1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125cc 리브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무보험 상태로 2015. 11. 25. 12:55 경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병영 119 안전센터 앞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미신고 125cc 리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12: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반구 동에 있는 병영 119 안전센터 앞 구 교로를 병영 오거리 쪽에서 구 철길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로 직 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진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이 운전하는 D 모닝 차량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범퍼 교환 등으로 199,4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인 피해자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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