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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7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23. 1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 육거리 앞길에서 남구 대연동에 있는 면허 시험장 앞 사거리 앞길까지 약 4Km를 위 오토바이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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