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5. 1. 31.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28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33, 35, 36번 제외)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8. 10. 8.경 강릉시 D 빌라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상반신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F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발장, 추가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여성 H과 전화 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동영상 촬영일시 파악)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조일람표 재작성)
1.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