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0. 11. 25.까지 연 5%,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년경 피고를 만나 사귀다가 2018년 8월경 헤어지게 되었다.
나. 원고는 위 무렵 피고가 원고를 비롯하여 이전에 사귀던 여자들과의 성관계 혹은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 중인 것을 발견하고 형사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그 결과 이 법원 2019고단3381 사건에서 2019. 10. 4.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판결에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5. 1. 31.경 부산 해운대구 C 호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8세)과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9.경부터 2018.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순번 33, 35, 36번 제외)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8. 10. 8.경 강릉시 E 빌라에서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여성의 상반신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F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몰래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였다.
[일부 다툼 없거나 갑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판단 피고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원고(가명 ‘D’ 기재 부분)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