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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14 2010가단1994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888,948원, 원고 B, C, D에게 각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0. 2. 23.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E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데, F는 2010. 2. 23. 18:5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귀포시 동흥동 한국타이어타운 맞은 편 왕복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 내지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원고 A을 되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A을 충격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의 미만성 축상손상 혈종, 대뇌타박상(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A과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인정과 같이 원고 A이 무단 횡단한 과실 등을 40%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1) 노동능력 상실율 : 사고일인 2010. 2. 23.부터 입원치료를 받은 2010. 9. 23.까지 100%, 이후 가동연한인 만 60세가 되는 2024. 12. 3.까지 50.4% 소득 : 입원기간 동안 68,965원, 이후 75,608원(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2) 계산 : 합계 115,650,330원 ① 2010. 2. 23.부터 2010. 9. 23.까지 7개월, 100% 68,965원×22일×6.8857=10,447,190원 ② 2010. 9. 24.부터 2024. 12. 3.까지 170개월, 50.4% 75,608원×22일×50.4%×125.4896=105,203,140원 피고는, 원고 A이 2001. 6.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원고 A의 기왕증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보험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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