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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1 2015나21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원고 A은 K생의 여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연령은 만 47세 10개월 남짓이다.

나) 직업,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만 60세가 되는 2024. 11. 2.까지 도시 보통인부로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매월 1,776,104원[= 80,732원 × 22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인 대한건설협회가 발간한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2012. 하반기 도시보통인부의 월 일용노임인 81,443원(조사시점 기준) 중 원고 A이 구하는 80,732원으로 계산]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다) 입원기간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6.부터 같은 해 10. 9.까지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같은 해 10. 9.부터 12. 26.까지는 L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총 10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 : 제1심 법원의 단국대병원 및 을지대학병원에 대한 각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시력의 감퇴로 인한 69%의 노동능력상실과 후각소실로 인한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된다. (2)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가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9. 16.부터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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