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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30 2010가단1918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15.부터 2014. 5. 30...

이유

...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28,189,750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여자, 생년월일 : E생, 연령 : 사고 당시 50세 5개월 남짓, 기대여명 : 35.33년 정도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일용노동 노임은 2009. 2.경에는 66,622원, 2009. 9.경에는 67,909원, 2010. 1.경에는 68,965원, 2010. 9.경에는 70,497원, 2011. 1.경에는 72,415원, 2011. 9.경에는 74,008원, 2012. 1.경에는 75,608원, 2012. 9.경에는 80,732원, 2013. 1.경에는 81,443원, 2013. 9.경에는 83,975원, 2014. 1.경에는 84,166원이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장해불구평가표 : 척주손상 V-d-2-b에 해당하므로 도시일용노동자의 경우 24%이고, 기왕증(2006. 8.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서 검진한 요추 MRI 상 요추5-천추 1번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의 기여도를 30%로 판단함 * 원고의 주장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시야협착(안과), 외상 후 스트레스(정신과), 뇌혈관질환(정신과, 신경외과), 미각과 후각장애(이비인후과)의 후유장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각 신체감정결과(안과, 정신과, 이비인후과)와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 대한 보완신체감정결과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ㆍ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참조), 교통사고와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장해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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