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각 토지인 광주 광산구 J 답 778㎡, L 답 61㎡, K 답 1,828㎡, M 답 116㎡(이하 ‘원심 무죄 부분 각 토지’라 한다
)도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각 토지인 광주 광산구 D 답 147㎡, 광주 광산구 G 대지 688㎡(이하 ‘원심 유죄 부분 각 토지’라 한다
)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종중의 소유임이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경부터 2009.경까지 피해자인 C문중의 대표자로서 종중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서, 2004. 2. 20.경 광주광역시로부터 임곡선 도로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된 피해자 종중의 소유인 광주 광산구 J 답 778㎡, K 답 1,828㎡에 대한 보상금 59,938,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3. 8.경 아들 E의 사업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2004. 4. 6.경 광주광역시로부터 임곡선 도로확장공사 부지에 편입된 피해자 종중 소유인 광주 광산구 L 답 61㎡, M 답 116㎡에 대한 보상금 4,000,00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4. 13.경 아들 E의 사업자금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 사이의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