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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21 2015가단52900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1. 2. 27. 광주 광산구 D 답 200㎡(이하 ‘원고 소유의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81. 2. 20. 광주 광산구 C 답 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6. 4.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취득 당시 등기부상 면적은 12㎡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5. 3. 24. 그 면적이 7㎡로 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약 0.7m 높이의 화단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는 컨테이너 3기, 폐건자재, 폐세탁기, 폐의자, 폐막재, 폐타이어 등이 관리되지 않은 채 놓여져 있다. 라.

원고

소유의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주변 토지의 현황은 별지2 도면과 같고, 주변토지 중 광주 광산구 E 대 313㎡은 피고 소유, 광주 광산구 F 대 19㎡은 원고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G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할 예정인바, 상가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는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폭 4m의 통행로가 필요한데,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ㅅ, ㅇ,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나) 부분 4㎡ 원고는, 또다른 원고 소유의 토지인 광주 광산구 F 대 19㎡ 지상에 축조된 피고 소유의 화단 동쪽경계(별지 2 도면의 A부분)로부터 폭 4m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의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외에는 공로인 광주 광산구 H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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