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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5051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6. 5. 11. 피고 B에게 2016. 5. 11. 7,000만 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6. 9.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6. 7. 13.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이자율 연 24%, 변제기 2016. 9. 12.로 정하여 차용함에 있어 원고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하였고, 이를 수락한 원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공동채무자가 된 사실, 그 후 피고 B는 원고에게 자금을 추가로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피고 B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새로 차용하는 것으로 하되, 그 중 8,200만 원은 위 7,000만 원 및 1,200만 원의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고, 원고의 자금조달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6. 8. 5. 원고에게 1억 원을 이자율 연 15.6%, 변제기 2016. 12.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1억 원을 대출받은 후 피고 B와의 합의에 따라 그 중 8,200만 원은 위 7,000만 원 및 1,200만 원의 차용금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1,800만 원 중 대출관련비용을 제외한 1,495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한 사실, 피고 B는 2017. 1. 5.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을 뿐 위 차용금 1억 원 및 2017. 1. 6.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연 15.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원고가 피고들을 고소한 형사절차에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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