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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5.22 2017고단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4. 19:00 경 원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 세) 운전의 F 택시에 탑승한 후 원주시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가 던 중, 위 아파트 입구 부근을 운행하며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 왜 자꾸 떠드냐

” 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2회 때리고 안면 부를 다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감경영역 (10 월 ~2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경미한 상해 (2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1 유형)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권고 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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