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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6 2018고합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3. 01:47 경 전 남 영광군 C 앞을 지나는 피해자 D(47 세) 이 운전 중이 던 E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고,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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