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3:40 경 대구 중구 대신동에서 피해자 C(63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대구 공항 방면으로 가다가, 대구 동구 E 앞 길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뒷목을 3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군 >
3.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특별 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 수정된 최종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 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