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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합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23:1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59 세) 이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서울 도봉구 도봉로 578에 있는 우리은행 창동 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나 열 받는데 안전벨트가 풀리지 않아 개새끼야!” 라며 욕설하고, 신호 지시에 따라 차량을 출발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왼쪽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택시 블랙 박스 영상( 내부)

1. 양형조사보고서

1.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 상해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 치상( 제 4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이상 2년 이하(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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