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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8고단12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종교단체의 신도인데, 가족들과 종교적 갈등이 계속되어 오던 중 가족들에게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1220』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1. 12:0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갔다가 퇴거요

구를 받고도 약 30분간 그곳에 머물러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고모인 피해자 H가 I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2018. 7. 6. 01:4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올라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과 계단 벽 등에 ‘강제개종금지’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431』 피고인은 고모인 피해자 H가 자신에게 I 교회에 다니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2018. 7. 4. 23:40경 안양시 만안구 J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까지 올라가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1548』 피고인은 2018. 7. 7. 00:30경 위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F이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SM5 승용차의 전면 유리, 좌우측 유리, 차량 앞 번호판 및 차량 손잡이에 ‘강제개종금지’라는 문구가 인쇄된 스티커 60여장을 붙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661』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6. 25. 15:20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F 운영의 G에 들어갔다가 퇴거요

구를 받고도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머물러 퇴거요

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안양시 만안구 M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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