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퇴거요
구에 불응하고, 강제추행을 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2. 17. 14:00경 서울 강북구 C, 2층 피해자 D(여, 75세)의 집에 찾아 가 피고인이 세 들어 사는 1층의 비상키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자부인 E으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에 드러누웠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안방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거실로 내보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밀린 수도세를 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수도세를 내겠으니 안방에서 얘기하자며 피해자의 안방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도 따라 들어가자 갑자기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침대에 다시 드러누웠다.
그러자 E이 안방문을 왜 잠그느냐며 소리치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 E이 다시 방으로 들어 와 피고인을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피고인을 떠밀어 내보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퇴거요
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이 피고인을 밀어내자 마지못해 거실로 나오면서 마침 안방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75세)의 서혜부(사타구니)를 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1회 훑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꼬집듯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1항 퇴거불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