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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1 2015노12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퇴거 요구에 응하여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밖으로 나가던 중 체포된 것이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퇴거불응죄는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퇴거요

구는 1회로도 족하며, 퇴거요

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않음으로써 바로 기수가 되는 즉시범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 등이 검찰청 건물 밖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 위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한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위 수사관 등에게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항의를 하였고, 그 후에는 검찰청 민원실 옆 휴게소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주지방검찰청 수사관들의 퇴거요

구를 받고 즉시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인의 이동한 방향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건물 밖으로 나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던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결과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당일 오전 9시부터 공공기관인 전주지방검찰청 건물 주변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퇴거요

구에 불응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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