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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33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1. 00:3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 여, 31세) 의 집에서, 동거 중이 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 카카오 톡 대화 원문 제출), 카카오 톡 대화 원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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