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712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경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을 만 나 연인 관계로 지내던 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27. 01:00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4. 16. 07:1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병원 401호 입원 실에서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피해자 아버지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송한 다음 ‘ 피해자의 아버지와 지인들에게 위 나체 사진과 함께 피해 자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유부남인 피고인과 교제한 사실을 유포하겠다’ 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4. 19. 01: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부 삭제하였는지 의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녹취 서,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출력물, 정보공개 결정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범행장소 수사, A 휴대폰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2월 ~1 년 9월 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