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5.13 2013고단23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8.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2314]

1. 피고인 A

가. 피해자 주식회사 연합에프엔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빌라 102호에서 유한회사 G를, 김제시 H에서 I를 각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 위 F빌라 102호에서 주식회사 연합에프엔씨 담당 직원 J에게 “기존에 대출을 받아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있다, K 진개 덤프트럭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해주면 갚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금을 모두 해결해주겠다, 먼저 대출을 해주면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덤프트럭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 기존 차량 할부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한 것이고, 실제로 K 진개 덤프트럭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연합에프엔씨를 기망하여 피해자부터 대출금 79,9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96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I에서 피해자 L에게 “지입 계약이 완료되어 추레라 번호 1개를 즉시 이전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추레라 번호 이전 비용 2,600만 원 중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먼저 주고, 2012. 3. 28.까지 중도금을 주면 2012. 3. 29.까지 추레라 등록을 하고 번호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즉시 이전해줄 수 있는 추레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