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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노30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제 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한 후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대법원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제 1, 2 원심판결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고, 제 3 원심판결 또한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 1, 2, 3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만, 제 2 원심판결 제 2 면 제 3 행의 ‘129,443,500 원’ 은 ‘129,443,000 원’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각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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