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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9 2017노517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2월, 제 3 원심판결: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병합심리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고단 992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2. 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0. 2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7 고단 992호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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