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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7노412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업무 방해의 점( 제 1 원심판결 )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선거관리 위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장 해임 안 투표를 준비할 당시,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D을 밀치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투표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장 해임 안 투표는 절차적으로 나 실체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 제 2 원심판결 )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벌금 100만 원, 제 2 원 심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원심판결들의 각 공소사실을 당 심 판결문 제 5 쪽 내지 제 6 쪽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병합심리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소 결론 다만, 위와 같은 각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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