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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4 2015재노6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6. 부산지방법원 2012 고단 10379 사건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3. 12.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 6961 사건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부산지방법원 2013노3506, 2014노1024호) 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2014. 8. 21.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상 고하였으나, 대법원의 상고 기각판결으로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등 사건에서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06. 3. 24. 법률 제 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6. 위 위헌결정을 재심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 5.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 개시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병합심리 이 법원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판시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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