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 저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및 몰수 ㆍ 추징, 제 2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병합심리)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제 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 병합심리) 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필로폰 매매 등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2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12호 나 목, 제 4조 제 1 항 제 1호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LSD 수입, LSD 수수 및 LSD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3호, 제 3조 제 5호, 제 2조 제 3호 가목 필로폰 매매, 투약 및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LSD 사용 및 소지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