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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79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444,80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은 2015. 5. 29.경 원고에게 30,000,000원을 대출받아 빌려 주면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원고의 대출원리금은 피고들이 부담하겠다고 제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9. KB캐피탈과 사이에서 30,000,000원을 대출받되, 48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한 뒤, KB캐피탈로부터 대출금 30,000,000원을 받아 같은 날 피고 C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가 2015. 5. 29. 대출신청한 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한다.

단, 위 대출의 매월 불입금과 상환은 피고 B이 책임지기로 하고 차후 피고 B에게 사업자금이 유치될 때 위 대출금 30,000,000원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다.

다. 피고들은 2015. 5. 29.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일금 30,000,000원 위 금액을 2015. 5. 29. 원고로부터 피고 C이 차용하기로 한다.

단, 매월 20일 위 금액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피고 C이 불입하기로 한다. 라.

피고 C은 2015. 5. 29.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마. 피고들은 2015. 6. 20.부터 2016. 10. 20.까지 17회에 걸쳐 KB캐피탈에게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였으나, 2016. 11. 20.부터는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1. 20.부터 매월 788,542원을 KB캐피탈에 상환하였고, 원고가 KB캐피탈에 상환하였거나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은 월 788,542원씩 31회(48회 - 17회)로 합계 24,444,802원이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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