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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7 2016가단7488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453,7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2. 3. 5.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3,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지연이율을 연 25%로, 36개월간 매월 일정한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A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남은 원금이 39,581,740원인 사실, 피고 B는 피고 A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 한편 원고는 2015. 7. 31.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무렵 위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들에게 그 뜻을 통지한 사실(적어도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9,453,7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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