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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4 2019가단152064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 18.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C은 2017. 1. 20.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며 이자는 월 1부5리로 하고 매월 23일에 지불하며 원금은 2017. 1. 23.부터 6개월 후에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30.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정히 차용함. 이자는 월 1부5리로 하고 매월 31일자로 지불하며 원금은 2017. 8. 31.까지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C이 원고를 기망하여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로 C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한 후 2018. 11. 26. C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 23.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214호로 대여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29. “C은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이 아닌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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