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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5 2015가단2026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571,44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3. 11. 8.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이자율 11.9%, 연체이자율 23.9%, 대출기간 60개월, 매월 2,774,243원씩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1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이 위 피고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4. 12월부터 매달 상환하기로 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이후 피고들이 위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현재 남은 대출채무액이 85,571,44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중 잔액 85,571,4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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