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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21 2014가단15097
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12. 16. 피고와 사이에 C(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가계약’이라 한다). 공급가격 : 1Set 42,000원 초도물량 : 500Set는 2014. 1. 20.까지 공급하며, 원고는 22,000,000원을 2014. 1. 17.까지 입금한다.

샘플물량 : 피고는 원고에게 24Set를 2013. 12. 31. 이전에 무상 공급한다.

본계약시기 : 초도물량 공급 후 15일 이내 본계약을 체결하며, 원고는 1,500Set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하며, 잔여 물량의 공급일자를 합의한다.

원고의 독점판매권 : 한국, 일본으로 한정하며, 피고는 한국에서 인터넷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가격은 150,000원을 필히 준수한다.

원고는 2014. 1. 8.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 샘플 24개 및 1,008,000원을 지급하고 추가요

청한 샘플 24개 등 합계 48개의 샘플 제품을 공급받았으나, 그 중 12개 제품에 대해서 하자를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였고, 피고가 이를 교환해 주었다.

이후 원고는 2014. 2. 17.경 피고에게 2,1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제품 50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수령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수정을 요구하였고, 어느 정도 수정이 이루어져 원고가 마케팅 활동을 지속하였는데, 그러던 중 피고가 이 사건 가계약과 달리 공급가격을 1Set당 99,000원으로 인상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면서 아 사건 제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원고가 개발한 거래처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거래처로부터 신용과 명예를 상실하여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액으로서 50,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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