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경 피해자 (주)B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대전 동구 C과 대전 서구 D에서 의료기기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료기기 일부 품목에 대하여 대금의 70%를 할인하여 공급받고(일명 ‘초도물량 지원제품’), 계약 기간 동안 초도물량의 지원제품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피고인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은 피해자 회사가 회수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2,960,042원 상당의 E 24개, 온열돔 6개, 1인용 매트 12개, 고주파 치료기 24개, 원형돔 6개를 일명 ‘초도물량 지원제품’으로 공급받아 대금 중 30%만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고 판매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계약기간 이전인 2017. 10.경 판매점 두 곳의 영업을 종료하고 시가 합계 72,960,042원 상당의 위 의료기기 등을 직원 월급 명목 등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초도물량 지원제품’은 피고인이 7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피고인 소유라는 취지로 횡령 범행을 부인한다.
나. 증인 F, G의 법정진술, 경찰진술조서 및 대리점 계약서 제4조[계약보증금과 무상지원 물품] ⑴ “을”은 본건 대리점 계약과 관련하여 대리점 계약서 작성시 이행을 위하여 대리점을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갑” 예금계좌로 입금하기로 하고, 초도물량 공급시 상기금액을 초도물량비용으로 대처하기로 한다.
⑵ 단, 초도물량 지원제품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제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계약서상의 을의 계약위반문제가 생겼을 시 을이 지원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