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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7 2016가합102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주로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에 사용되는 후방 감시 모니터, 카메라(Rearview Monitor, Camera) 및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07. 6. 1. 원고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C 사(社)와 피고의 직접 거래 1) 피고는 원고의 해외거래처 중 한 곳인 영국 소재 C 사(社)(이하 ‘C’라 한다

)로부터 에어컴프레서(Air Compressor, 의료용 공기주입장치로 원고는 생산하지 않는 제품이다

)의 공급을 요청받고, 2015. 8.경 및 같은 해 12.경 원고의 친형인 D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

)를 통하여 에어컴프레서를 대만의 F 사(社)(이하 ‘F'라 한다

)로부터 수입한 뒤 이를 C에 납품하였다. 2) 피고는 위 에어컴프레서 공급과 관련하여 E로부터 2015. 10. 5. 250만 원, 2016. 2. 6. 187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G 사(社)에 대한 경쟁회사 제품(샘플) 판매 등 1) 피고는 2016. 4.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 원고의 해외거래처 중 한 곳인 미국 소재 G 사(社)(이하 ‘G’라 한다

)에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스피어헤드 주식회사(이하 ’스피어헤드‘라 한다

)의 9인치 모니터, 카메라 및 관련 제품을 소개하고 샘플을 판매하였다. 2) 원고는 2016. 5.경 피고가 원고의 거래처에 경쟁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이유로 2016. 6. 1. 피고를 퇴사시켰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 경과 1 원고는 2016. 9. 7. 수사기관에 '피고가 재직 중 원고의 해외거래처 G에 경쟁회사인 스피어헤드의 9인치 모니터를 판매하려고 하여 G가 원고가 공급하는 7인치 모니터의 가격인하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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