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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7 2013가단1858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경 C과 사이에 C이 관리하고 있던 서울 중구 D빌딩 1층 약 9㎡의 매장(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9,6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벨트판매업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던 중 D빌딩 상가 2층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영업을 그만둘 것을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D 빌딩 지하상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가 상가공용지분의 지하층 계단을 막고 점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퇴거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받게 되자 구분소유자협의회의 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C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11. 29.경 C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소개받아 임차하기로 하여 이 사건 점포의 소유명의자라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G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12. 7.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은 2012. 1. 15.부터 2012. 1. 20. 사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C이 2012. 1. 19.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고는 서울 중구 H 소재 커피숍에서 원고와 C을 만났고 원고가 C에게 7,000만 원을 주자 C은 미지급한 월세를 공제한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으로 7,0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임대료를 제외한 보증금 7,000만 원에 대하여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수령확인서에 수령인으로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자 영수증이 아니라고 거절하였고 그러자 C은 수령확인서의 하단에 ‘C이 수령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이라는 기재를 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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