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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8가단64383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피고는 경기 가평군 C 전 2,552㎡(‘이 사건 토지’)를 D으로부터 매수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5,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8. 8. 13.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등 권리관계를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정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5,000만 원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공동이행합의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8. 8. 17.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하고도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가 매수한 이 사건 토지에는 E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대출금 115,000,000원),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000만 원) 등이 마쳐져 있다.

피고는 2018. 10. 29.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G의 신청에 의하여 2018. 12. 17. 의정부지방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피고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는데, 원고와 피고는 2019. 5.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근저당과 경매 건을 말소 해결함과 동시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대출금 115,000,000원 및 F의 근저당채무 등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전등기하고 형사,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그 후 G의 근저당권은 해지를 이유로 2019. 5. 22. 말소되었고, 임의경매등기 또한 취하를 이유로 2015. 5. 28.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6, 7,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2019. 5. 20. 합의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를 취하시키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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