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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27 2016가단18707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중구 C 전 2,55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D, E은 F의 아들이다.

G은 D의 아들이고, 원고는 G의 처이다.

피고는 E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D은 1927. 3. 25. 울산 중구 C 전 2,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D이 사망하자, D의 아들인 G은 1991.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7. 12. 5.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1996.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76/2,55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G이 사망하자, G의 처인 원고가 2005. 3. 8. 이 사건 토지 중 1,276/2,552 지분에 관하여 2004. 12.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점유상황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88㎡(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고, 원고는 같은 도면 표시 1, 23, 22, 21, 20, 19, 18, 17, 16, 29, 28, 27, 26, 25,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64㎡(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각 1,276/2,55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그 분할방법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지분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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