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본소 및 예비적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D은 1927. 3.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27. 3.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이 1977. 12. 5. 사망하자 그 아들인 G이 1991. 7.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G은 1996. 6. 29. D의 동생 E의 아들인 피고(G의 사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76/2,55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G의 처인 원고는 G이 2004. 12. 1. 사망한 후 2005. 3. 8. 이 사건 토지 중 G 소유의 1,276/2,552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588㎡(이하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고, 원고는 같은 도면 표시 1, 23, 22, 21, 20, 19, 18, 17, 16, 29, 28, 27, 26, 25, 2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64㎡(이하 ‘원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며 경작하고 있다. 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 청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가 각 1,276/2,55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고, 당사 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 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구한다.
그 분할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