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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7.30 2014가단211731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10,959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2.부터 2015. 7. 30.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2. ‘B대학교 공기업정책학과 학위과정 위탁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는 2010. 3. 2. 위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2011. 8. 29. 졸업하였다.

교육훈련규정 제26조(위탁교육 구분)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학위과정: 학위 취득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제32조(교육분야 및 기간 등) ② 교육과정별 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간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복무의무) ① 공사가 제40조 제1항에 따라 위탁교육비를 지급하는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6년 범 위에서 교육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공사에 복무하여야 하며, 의무복무기간 의 산정에 기준이 되는 교육기간은 제31조에 따른 과정별 세부계획에서 정한다.

제42조(위탁교육비 변상) ① 학위과정 또는 연구과정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가 제 40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교육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3. 복무의무 이행을 완료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교육비 변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탁교육비 전액

나. 제1항 제3호로서 의무복무기간의 50% 미만 복무하는 사람

2.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미이행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교육비 제1항 제3호로서 의무복무기간의 50% 이상 복무하는 사람 교육훈련규정 시행세칙 제3조(교육 및 학위취득 기간) 규정 제32조 제2항에 따른 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간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교육기간 및 학위취득기간(제13조 관련) 국내 석사과정(주간): 교육기간 2년 내, 학위취득기간 4년 내

나. 피고는 위탁교육 대상자들에게 해당 과정의 교육비 등을 납입해 주는 대신 의무복무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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