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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4. 3. 2. 선고 83가합6680 제5부판결 : 항소
[퇴직금등청구사건][하집1984(1),320]
판시사항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해외주재원의 퇴직당시 평균급여액은 국내 동일직위 평균급여에 한한다”고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여부

판결요지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근속년수 1년에 대한 일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계산하면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만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19조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외주재원의 퇴직당시 평균급여액은 국내 동일직위 평균급여에 한한다”고 규정된 퇴직금 지급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원고

이찬형

피고

대호원양실업주식회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420,446원 및 이에 대한 198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돈 10,000,000원의 지급부분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426,066원 및 이에 대한 1983. 4. 9.부터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1. 사실관계

원고가 원양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피고회사에 1976. 7. 10. 입사하여 적어도 1983. 4. 8.까지 계속 근무하여 온 사실,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월 급료로서 1983. 1. 돈 1,921,425원, 같은해 2. 돈 1,916, 070원, 같은해 3. 돈 1,935,905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 (각 원천징수부), 갑 제4호증(판결), 을 제1호증의 1(취업규칙 신고확인의건), 2(취업규칙신고), 3(취업규칙), 을 제3호증의 2(사직원), 서명 및 명판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사실증명), 증인 이홍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급여 및 임원보수규정)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회사는 상시 약 4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가 피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며, 원고는 1983. 4. 6. 사표를 제출하여 같은해 4. 8. 피고회사 본사에서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퇴직하게 되었는데, 1977. 7.경부터 1983. 4. 8. 퇴직할 때까지 계속 스페인국 라스팔마스기지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회사의 급여 및 임원보수규정 제4조 제3항에는 퇴직자에 대한 급료는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분 급료 전액을 지급하며 14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 2분의 1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에는 회사는 매년 4회로 분할하여 근무성적에 따라 종업원에게 통상임금의 300 내지 5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또한 급여 및 임원보수규정 제14조에는 직원의 상여금은 1년에 월급액의 300 내지 500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의 형편에 따라 사장이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피고회사에서는 1971년 회사설립이래 1980년까지는 매년 월 급료의 30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서 지급하여 왔던 사실,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1년간 지급받은 월 급료의 합계는 1981년에 돈 16,129,712원, 1982년에 돈 21,499,335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3호증의 1(직원해직발령), 3(직원전보발령안)의 각 기재와 증인 정시경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1983. 4. 분 급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피고회사의 급여 및 임원보수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1983. 4. 분 급료로서 1개월분 급료의 2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퇴직전 3개월간의 급료의 평균금액은 돈 1,924,466원 〔(1983. 1. 분 급료 1,921,425원 + 같은해 2. 분 급료 1,916,070원 + 같은해 3. 분 급료 1,935,905원) ÷3, 원미만은 버린다, 아래 같다〕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1983. 4. 분 급료의 금액은 그 2분의 1인 돈 962,233원(1,924,466원×1/2)이 된다.

나. 상여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상여금 지급의 정기성, 계속성과 위 취업규칙, 급여 및 임원보수규정의 각 규정을 모아 보면, 피고회사가 지급하던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제도적, 의무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지급률은 매년 최소한 월평균 급료의 300퍼센트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나아가 그 금액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981년분 상여금

1981년의 월평균 급료는 돈 1,344,142원 (같은해의 월 급료 합계 16,129,712원÷12) 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해의 상여금은 돈 4,032,426원(1,344,142원×300/100)이 되고 여기에서 원고가 그 해에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상여금 629,470원을 빼면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그 해의 상여금은 돈 3,402,965원이 남는다.

(2) 1982년분 상여금

1982년의 월평균 급료는 돈 1,791,611원(같은해의 월 급료 합계 21,499,335원÷12) 임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그 해의 상여금은 돈 5,374,833원(1,791,611원×300/100)이 된다.

(3) 1983년분

1983. 1. 내지 같은해 3. 사이의 월 평균 급료는 돈 1,924,400원(실제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돈 1,924,466원이나 원고의 계산에 따른다)이므로 위 기간에 대한 상여금은 돈 1,443,300원(1,924,400원×300/100×3/12)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상여금의 합계는 돈 10,221,089원(3,402,956원+5,374,833원+1,443,300원)이 된다.

다. 퇴직금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계속 근로기간 6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원고는 자신의 퇴직전 3개월 급료를 3등분한 금액에 1개월에 상당한 상여금을 합산한 액수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회사의 퇴직금 지급규정 제3조에 의하면 퇴직금의 산정에 있어서 해외주재원의 퇴직당시 평균급여액은 국내 동일직위 평균급여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퇴직금의 계산에 있어서도 국내 동일직위 즉 부장급 급여액인 월 평균 급료 돈 65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여금은 그 산정의 기초로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을 제1호증의 3(취업규칙)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퇴직금 지급규정)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에 종업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퇴직금 지급규정에는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급여액에 근속년수를 승한 금액으로 하되, 해외주재원의 퇴직당시 평균급여액은 국내 동일직위 평균급여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회사가 취업규칙이나 퇴직금 지급규정으로 근속년수 1년에 대한 일수는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계산하면서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서만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19조 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산정하도록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였으로 위 퇴직금 지급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19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상여금을 근로의 대가로 제도적,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이를 포함시켜야 함이 옳은 이치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그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 6년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평균임금 202.5일분〔30일×(6+9/12)〕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퇴직 당시인 1983. 4. 8. 현재의 평균임금은 그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월 급료 합계 돈 5,773,200원(1983. 1. 분 급료 1,921,425원+같은해 2.분 급료 1,916,070원+같은해 3.분 급료 1,935,905원, 실제로는 돈 5,773,400원이 되나 원고의 계산에 따른다)과 그 기간에 대한 상여금 1,443,300원을 합한 임금의 총액 돈 7,216,500원을 그 기간의 총일수 90일로 나눈 돈 80,183,33원이 되므로 퇴직금의 액수는 돈 16,237,124원(평균임금 80,183.33원×202.5일)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 돈 27,420,446원(1983. 4. 분 급료 962,233원+상여금 10,221,089원-퇴직금 16,237,124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1983.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소정의 이율에 따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박해성 정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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