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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노312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① 피고인 A: 징역 2년, ② 피고인 B: 징역 2년, ③ 피고인 C: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 피고인들은 2014. 7. 30. 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J에게 ‘ 회비 50만 원의 연회원으로 가입하면 13개월 간 I을 이용해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부분을 “ 피고인들은 2014. 7. 30. 경 위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O에게 ‘ 회비 50만 원의 연회원으로 가입하면 13개월 간 I을 이용해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로,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92,595,000원을 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부분을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6명의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9,605,000원을 회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로 각 변경하고,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49, 143, 150, 258, 319, 449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가명, F) 은 고양시 일산 동구 G 건물 H 4 층에 있는 ‘I’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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