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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8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 ‘D’ 헬스클럽에서 회계 및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운영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원들이 납부한 회원 금을 매장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5. 위 매장에서 회원 E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회비 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위 금액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5.까지 총 7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 로부터 회비로 현금 합계 30,95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그 중 합계 7,024,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회비 23,926,000원은 별지 반환금액 기재와 같이 업무용 통장( 신한 은행 F)에 입금].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회비 합계 7,024,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소 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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