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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회비 명목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6. 4. 16. 경 부산 남구 D, 12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헬스클럽에서, 피해자 F에게 회원으로 가입하면 회원 가입기간 동안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헬스클럽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헬스클럽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면서,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헬스클럽 직원들에 대한 급여, 월 차임, 헬스기구 리스비용 등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오로지 대출금과 회원들 로부터 받는 회비만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자금 동원계획이 없었고, 그 회비마저 도 장기 회원들에 대한 할인, 회원 모집에 대한 수당 등으로 온전히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만약 계속적인 회원 유치가 피고인이 예상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등 피고인이 세운 계획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경우에는 도저히 헬스클럽을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회원 유치가 예상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헬스클럽 직원들에 대한 급여, 월 차임, 헬스기구 리스비용 등의 고정비용이 월 2천여 만 원에 이르러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헬스클럽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약정한 대로 피해자 F에게 회원 가입기간 동안 헬스클럽을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4. 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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