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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7 2014고정2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3. 12. 초순경부터 강릉 C시장 상인회 회장 직무대행업무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20:10경 강릉시 D상가" 내 배전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은 위 상인회 소속이 아니고 C시장 입주자 연합회 소속이며, 피해자들은 위 상인회 정관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인회 관리비용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H’, 피해자 F이 운영하는 ‘I’, 피해자 G이 운영하는 ‘J’ 상가의 배전판 전력을 단전하여 피해자들의 각 상가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동상가의 상인회 회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상가관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관리비 징수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범행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시장 상인회 회장 직무대행업무를 하면서 임시총회결의에 따라 관리비를 체납한 피해자들의 점포에 대하여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은 C시장 상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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