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량(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15,148,000원으로 작지 않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2. 15.부터 2015. 1. 8.까지 피해자 B에게 합계 1,670,000원의 피해를 변제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12 내지 15 쪽 참조)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대부업체 등에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선량한 피해자들 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