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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2 2018노14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돈 중 7억 7,758만 원은 이자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 사채 업을 하는 어머니에게 투자 하면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133회에 걸쳐 합계 16억 6,897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 자가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양형조건들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 외에 원금의 일부로 합계 2억 8,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이미 원심판결 당시 존재하였던 사정에 불과 하고, 이를 고려하더라도 원심 양형이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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